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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상식 이야기.

🚨 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 경고: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

by MinouRêveur 2023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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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미누입니다.
이번 포스팅은 식약처 전달 사항인데요.
김밥용 김에서 인공감미료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항입니다. 빠르게 알아보죠

해당 업체 김 사진 = 식약처 제공

🍙 맑은 푸드의 곱창돌김과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 인공감미료 기준치 초과 검출 및 부정사용 확인


🔬 인공감미료: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, 사카린과 아스타팜 등
🍭 과다 섭취 위험: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, 1일 기준치 이내로 무해하나 과다 섭취 시 문제 발생
🔍 유럽 당뇨병 학회 연구: 인공감미료가 포도당 흡수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높임
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: 맑은 푸드 곱창돌김,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

📆 맑은 푸드 곱창돌김 유통기한: 2024년 1월 30일
📦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제품 확인: 제품 포장 표시사항 참조
📞 회수 방법: 소비자 개별 연락

🚩 이전 김밥 우엉 사례: 보존료 기준치 초과 검출
📍 제조사: 대창농산
🔎 제품명: 김밥우엉
📝 보존료(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)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
🗓️ 유통기한: 2024년 4월 9일 (제조일자 미표기)

🚫주의! 김밥우엉 구매자들, 식약처 경고에 따라 섭취 중단하고 반품하세요!🥢

안녕하세요! 미누입니다. 이번에는 중요한 소식이 있어 포스팅을 적어봅니다. 식약처, 김밥용 염장우엉에서 기준치 넘어선 보존료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주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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🚫 소비자 주의: 위 제품 구매 시 섭취 중단, 구매처 반품 필요
📝 추가 조치: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렸으며,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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