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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식/경제 이야기

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6가지 분석

by MinouRêveur 2023. 4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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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이력
2023.4.29 [내부 연결링크 추가]


안녕하세요. 정보 블로거 미누입니다.
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가 되었고 전세사기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.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.

집열쇠 사진=픽사베이


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

1️⃣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세입자

✔️ 세입자가 입주할 날짜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해요.
• 전입신고와 실거주(대항력)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집니다.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지원 여부는 불확실해요.

2️⃣ 전셋집 경매나 공매에 있어야 함

✔️ 전셋집이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나 공매 과정에 있어야 해요.
•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

3️⃣ 서민 주택이어야 함

✔️ 집이 일반 국민이 살기 적당한 크기와 가격이어야 해요.
• 전용 85 m, 보증금 3억 원 안팎에서 심의위가 판단

4️⃣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수사받고 있어야 함

✔️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야 해요.
• 전세 사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. 사기로 입증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될 수도 있어요.

5️⃣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•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, '다수'라는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. 피해자가 소수일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6️⃣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• 보증금을 많이 뺏길 우려가 있어야 해요.

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.

아마도 제가 볼 때,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6개월~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.
세입자들은 통상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쯤 '전세사기'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.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.

사건을 인지한 이후 수개월, 길게는 1년여의 세월이 흘러야 경·공매나 수사가 진행됩니다.

이런 이유로 위 6가지를 충족하려면 최소 6개월~1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

보아하니 국토부 장관은 제도결함으로 발생된 이 사건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지 않더군요.

제도를 설계한 이들의 어느 소속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텐데요.

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사기를 치고 등기부등본도 허점이 많던데 본인이 피해자였다면 저랬을까 싶네요.

마치며..

미누가 볼 때, 차라리 자살방지센터(1393)로 전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쉼터가 제공되고 여러 서민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탕감절차도 받을 수 있으니.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
힘든 시기지만 응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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